향군상조회 前임원, 라임사태 횡령 혐의로 징역 7년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0-11-26 14:51 수정일 2020-11-26 14:51 발행일 2020-11-26 99면
인쇄아이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 내달 2일로 연기
금감원 앞 '라임 사태' 피해자 집회<YONHAP NO-4242>
지난달 열린 금감원 앞 ‘라임 사태’ 피해자 집회. (연합)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향군상조회 장모 전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장모 전 부회장은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장 전 부회장과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장 전 부회장에 대해 “김봉현과 향군상조회 자금을 유용하기로 한 후 약 378억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이중 198억원 상당은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는 향군상조회 임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향군상조회를 매각해 255억원을 편취했으며 이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장 전 부회장 등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횡령 사실을 감추고 향군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재판매해 받은 계약금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박 전 부사장에 대해 재판부는 “김봉현의 지시를 받아 수행했고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향군상조회 등이 받은 피해가 너무 큰 만큼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일까지 예정된 형사13부의 공판을 모두 다음 주로 연기했다”며 “27일 예정된 김봉현 공판은 다음달 2일로 미뤄졌다”고 취재진에게 공지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