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제재심, 신한·대신·KB CEO 중징계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0-11-11 10:37 수정일 2020-11-11 10:45 발행일 2020-11-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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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금감원 제재심에 쏠린 눈<YONHAP NO-2718>
(연합)

금융감독원은 10일 밤늦게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문책 경고를 받았고,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는 이번 중징계로 연임이나 은행장 도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재철 전 대표의 경우 현재 금투협회장을 맡고 있어 거취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관 제재의 경우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증권사 전·현직 경영진에 직무 정지의 징계를 사전 통보했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규정(지배구조법 제24조)을 근거로 들어 증권사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71조)’의 책임도 물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