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주주 '10억원 유지'…증권업계 “일단 안심이지만”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0-11-03 15:47 수정일 2021-05-27 13:44 발행일 2020-11-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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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제안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YONHAP NO-431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기존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3억원 유지 방안은 당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정부 방침대로 기존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

홍 부총리는 결국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 이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반려했다. 그는 사의 표명을 한 배경에 대해 “아무 일 없었던 것 처럼 ‘10억원으로 갑니다’라고 말하는 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정청 회의 결과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기존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철회된 데는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당장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일단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양도세 확대방안 기조에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됐고,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부 입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이미 커진 상태”라며 “투자 불안감을 제거하기 우해선 확실한 정책적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10억원 유지 방안은 결국 양도세 대주주 확대방안이 세수확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