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파산 수순 밟나…엇갈린 입장에 소송전 불가피

이효정 기자
입력일 2020-07-23 13:08 수정일 2020-08-01 23:05 발행일 2020-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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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23일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져 있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연합뉴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결국 ‘노딜’로 막을 내렸다. 유동성 위기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제주항공에 인수되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라며 버텨왔던 이스타항공은 M&A 무산으로 존폐기로에 놓였다.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042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임금·리스료·조업료·주유비 등 각종 미지급금도 1700억원이나 쌓여 있다. 코로나19(COVID-19)에 사태로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부터 항공사 중 가장 먼저 국내·국제선 ‘셧다운’에 들어갔고, 이 기간 수익이 전무했다. 전 노선 셧다운에 직원들도 휴직에 들어가면서 현재 근무 중인 사람도 없다. 또한, 5월부터 운항에 필수인 항공운항증명(AOC) 효력마저 정지된 상태다.

 

업계는 이스타항공이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소송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양사는 향후 법정 공방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항공은 법무법인 광장에, 이스타항공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법적 자문을 각각 맡겼다.

 

제주항공은 계약 해제의 이유에 대해 미지급금 1700억원의 해결과 타이이스타젯 지급 보증 해소 등 선행 조건을 이스타항공이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 당시 지급한 이행보증금 119억원과 운영 대여금 1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M&A 무산 책임을 제주항공에 돌리고 있다. 당초 계약서상에 명시됐던 선행 조건은 모두 완료했고,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미지급금 해소는 의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소송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지만, 셧다운과 구조조정 지시 여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M&A 무산에 따라 이스타항공 직원 1500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제주항공에 인수되길 기다렸던 직원들은 갈 곳을 잃은 상황이다. 직원들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25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직원들이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