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차바이오텍 등 7곳 제재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20-05-22 10:16 수정일 2020-05-22 10:16 발행일 2020-05-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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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규정을 어긴 차바이오텍 등 7곳에 과징금과 증권 발행 제한 같은 제재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차바이오텍과 스킨앤스킨은 정기보고서를 늦게 냈다. 각각 과징금 4억4960만원과 673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올리패스는 전환사채 찍어 150억원 모았는데도 증권신고서 내지 않아 과징금 2억7000만원 물어야 한다.

비상장사 스마트골프와 주주 A는 증권신고서, 소액 공모 공시 서류 제출 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과징금 5640만원 및 과태료 6120만원, 과징금 28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비상장사 폴루스와 폴루스홀딩스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어겨 6개월·3개월씩 증권 발행이 제한된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