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공인인증서 폐지법·n번방 방지법 의결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5-20 17:27 수정일 2020-05-20 17:32 발행일 2020-05-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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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번방 방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합)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 폐지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을 의결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법안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N번방 사태 재발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정해야 한다.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사업자가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감시할 길이 열렸다는 지적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왔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하도록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