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국회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5-20 17:34 수정일 2020-05-20 17:39 발행일 2020-05-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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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농성 마친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
고공 농성 마친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연합)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야당 4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이다. 또 청문회 개최 시 비공개로 진행토록 했다.

한편, 막판 쟁점이던 정부 배·보상 조항을 놓고 미래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 전날 행안위에서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번안 의결한 끝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