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내달부터 현장조사…“배상까지 수년 걸릴 듯”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0-02-16 16:14 수정일 2020-02-16 16:50 발행일 2020-0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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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 손실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투자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투자자들의 애가 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부터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와 일부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현재 금감원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지만,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금감원은 그동안 기초적인 사실 조사 정도만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신청 건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서류상에 머무른 불완전판매 의혹 건을 현장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분쟁조정의 첫 행보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등에 대한 3자 면담도 진행한다. 분쟁조정 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또 라임 펀드 자산 실사, 환매 절차, 판매사 검사 등의 진행 상황에 맞춰 3자 면담과 현장 조사 등 불완전 판매 관련 사실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매 중단 펀드 가운데 금감원 검사로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무역금융 펀드는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4∼5월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일부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른 판매사로 문제가 확산할 소지가 있다.

법적 대응도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16개 판매사는 공동대응단을 만들어 실사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혔다. 공동대응단은 라임 측이 부실의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펀드 수익률을 높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최종 판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통상 민사 소송은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 사건 판결을 반영해 판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라임 사건은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도주로 아직 검찰 수사가 초기 단계다.

이에 민사 소송 1심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이후 3심까지 간다면 시간은 더 걸린다.

법무법인 한누리 구현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이뤄지면 1년 이내에 투자금 상환이 이뤄지지만,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