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상인 상장사는 96곳으로, 2018년 말(80곳)과 비교해 16곳(20.0%) 늘었다.
KT와 포스코, 네이버, KT&G,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9곳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 및 범위 등을 명시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을 상대로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던 5% 룰도 완화됐다. 이 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 보유 목적 및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당 관련 주주 활동이나 단순한 의견 표명, 회사 및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는 해임 청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에서 제외됐다.
입김이 한층 세진 국민연금이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파란’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