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임원과 투자자 등의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분공시는 기업 지배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룰)와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임원·주요주주보고)가 있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뒤 지분 비율이 1% 이상 변동되면 5일 안에 공시하는 제도이고, 임원·주요주주 보고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되면 5일 안에 주식 소유·변동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비상장사가 상장할 때 대주주와 임원은 기존에 보유한 주식수량에 변동이 없어도 상장일로부터 5일 안에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B와 BW 등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대주주의 경우에는 특별관계자 지분을 포함한 5%룰 보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특별관계자는 배우자 및 6촌 이내 혈족, 30% 이상 출자기업 등의 특수관계인과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공동보유자 등이 해당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적발된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