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논란…사전예방인가? 규제강화인가?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9-06-13 16:32 수정일 2019-06-13 16:32 발행일 2019-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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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3일 마련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은 민간의 사전 모니터링 강화로 요약된다. 당국도 그럴 것이, 아시아나항공 사태처럼 비적정 감사의견이 갑작스럽게 나와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사태가 커졌다.

지난 3월 말 아시아나항공은 감사법인 삼일회계법인과 충당금 반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겨 ‘한정’ 의견을 받아들게 됐다. 이 과정에서 1조원 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환 여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주가 등락폭이 확대되고, 박삼구 회장의 퇴진과 회사 매각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민간의 회계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상장심사 지연에 따른 자본시장 활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상장 주관사와 한국거래소에 IPO(기업공개) 기업의 회계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거래소는 상장준비기업의 회계 처리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재무제표 확인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거래소는 기업이 충분한 회계 역량을 갖추도록 현재는 코스피 상장 심사 시에만 의무화돼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코스닥 상장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거래소는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상장준비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 과정을 거치기보다 상장 주관사가 내용 전반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상장 주관사는 기업 재무제표를 포함해 중요사항의 허위기재와 누락을 적발할 책임을 갖게 된다. 특히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장심사 신청 시 확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상장 주관사의 부실 실사에 대한 현행 20억원의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 등에 대한 회계감독 조직을 ‘심사’와 ‘감리’ 업무로 분리해 재편할 계획이다. 그간은 회계심사국에서 심사와 감리를 모두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회계심사국은 심사만을 맡고 감리는 회계조사국, 회계기획감리실 등으로 이관한다. 또 심사 대상 선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재무 데이터를 정밀하게 선별하는 전산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