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감독’ 사후제재→사전예방으로 전환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9-06-13 16:31 수정일 2019-06-13 16:31 발행일 2019-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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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YONHAP NO-310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금융당국의 회계감독 방식이 사후제재 중심의 ‘감리’에서 사전지도 위주인 ‘심사’로 바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거래소, 기업, 회계법인, 학계 등 관계자들과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 회계감독은 사후 적발·제재를 통해 위반 행위를 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이제는 선진시스템 도입을 더 늦추기 어렵다”며 “회계감독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앞으로 금융당국은 회계감독의 목표를 사후제재에서 사전 예방·지도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단발적인 단순 과실이라도 해당 기업을 정밀감리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수정 권고하고 기업이 이를 반영해 공시하면 절차를 마무리한다.

다만,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거나 기업이 수정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감리 대상으로 전환한다. 감리 대상 기업은 혐의가 확인되면 제재절차를 밟게 된다.

재무제표 심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현행보다 신속한 회계감독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개선안이 시행되면 2016~2018년 평균 20년이 걸린 상장사의 감리주기가 2020년에는 13년가량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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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는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한국거래소와 상장주관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상장주관사는 기업 재무제표를 포함해 중요사항의 허위기재와 기재누락을 적발할 책임을 갖게 된다. 특히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장심사 신청 시 확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충분한 회계 역량을 갖추도록 현재는 코스피 상장 심사 시에만 의무화돼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코스닥 상장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