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국회와 지속적 소통 추진”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9-06-03 13:03 수정일 2019-06-03 13:18 발행일 2019-06-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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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민병두 위원장 등 정무위원들과 권용원 금투협회장 등 업계 대표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

금융투자업계가 국회 정무의원회 의원들을 만나 향후 과세체계 종합개편 방향 등 주요 자본시장 관련법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은 증권거래세 인하가 적용된 첫날이다.

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 업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권용원 금투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펀드 시장이 성장해가면 국민 노후가 풍요롭고 안정화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일선에서 일하는 금투업계 대표들이 느끼는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가감 없이 말해달라”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 간사는 “올해는 자본시장법 10주년과 함께 23년 만에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의미있는 해였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두고는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자본시장 역할이 최대화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종전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처음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과 장외주식시장인 K-OTC는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유망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인하 폭이 더 크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 개정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8개와 정무위 소관 법률안 3개를 포함해 총 14개”라며 “혁신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는 만큼 정무위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증권 및 운용업계 대표들은 상품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허용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사모펀드 체계 개선 및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도입,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개정과, 자본시장 혁신 과제 입법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자산증식과 혁신자본공급을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화 및 시행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권 회장은 “국회 정무위 현장 간담회는 자본시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와 금융투자업계가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지속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