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니즈 월 규제,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변경

조동석 기자
입력일 2019-05-27 16:17 수정일 2019-05-27 16:18 발행일 2019-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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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가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바뀐다. 또 겸영·부수 업무 관련 규제 원칙은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 간에 차이니즈 월을 설치해 업무 단위로 칸막이를 세웠지만, 앞으로는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보 종류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된다.

또 금융투자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에서 직접 규제 세부 사항을 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필수 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와 사무공간 분리 등의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사라진다.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완화돼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반면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제는 별도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이해 상충 행위 금지와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에 대한 거래제한 규제가 마련된다.

금융투자사의 업무위탁과 겸영·부수 업무 규제도 개선된다.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없애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이 허용된다. 현재는 인가·등록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의 경우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하고 이 중 계약 체결·해지 업무 등의 핵심업무는 제3자 업무위탁이 금지돼 있다.

또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허용되고 업무 재위탁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이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도 차례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