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증권거래세 인하, 5월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9-05-27 10:33 수정일 2019-05-27 10:33 발행일 2019-05-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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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예탁결제원)

증권거래세가 오는 30일 주권 매매체결분부터 시장별로 0.1~0.25% 인하된다.

27일 예탁결제원은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0.15%에서 0.10%로 0.05%포인트 인하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은 0.30%서 0.25%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낮아진다. K-OTC 시장은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적용시기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다. 이는 다음달 3일 개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예탁원은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3일 즉,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