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동안 자산운용사 등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에만 허용됐다. 또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폐지·명칭 변경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시행령에서는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900만원을 과태료 기준금액으로 구체화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제 과태료는 기준금액보다 더 부과하거나 덜 물릴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인이 590개이고 개인은 1442명이다. 아울러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데 대상 법령이 유사수신행위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49개로 명시됐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관련 시행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개정 내용은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