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급증 크라우드펀딩, 수익률은 제각각

노연경 기자
입력일 2019-04-11 16:10 수정일 2019-04-11 16:20 발행일 2019-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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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모집 한도 확대로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40% 넘는 투자이익을 본 경우도 있지만, 투자원금을 전액 까먹은 사례도 발생하는 등 사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43개 창업·벤처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14억원(44건)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건수는 8.3% 줄었지만, 금액은 31.0% 늘어났다. 올해 1월 연간 모집 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 영향이 컸다. 1분기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2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연평균(1억6000만원)보다 62.5% 증가했다. 종전 발행 한도인 7억원을 초과해 자금을 조달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벤처기업 ‘두물머리’는 알고리즘 기반의 펀드 추천서비스인 ‘불리오’를 기반으로 15억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또 주식회사 ‘지피페스트’가 뮤직 페스티벌(그린플러그드) 개최 자금 9억7000만원을 조달했고 ‘타임기술’이 선진 군수지원 사업을 위한 자금 9억3000만원을 모았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2016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총 417개 창업·벤처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펀딩 성공 건수는 2016년 115건에서 2017년 18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85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업력은 평균 3년 4개월이고 이 가운데 업력 3년 이하 기업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모집 규모별로 보면 2억원 이하 자금조달이 74% 수준이다. 전체 투자자는 3만9152명이며 이 중 일반투자자가 93.8%(3만6726명)를 차지했고, 적격투자자 3.4%(1336명), 전문투자자 2.8%(109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일반투자자 비중이 52.5%(396억원)에 달했고 전문투자자 41.0%(310억원), 적격투자자 6.5%(49억원) 등 순이었다.

일반투자자는 1년에 기업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일정 소득을 갖춘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씩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전문투자자는 투자에 제한이 없다. 성공한 펀드당 투자자 수는 평균 81명이고 투자금액은 193만원이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지속해서 참여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았다. 총 5차례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1332명이고 최대 56차례나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 중 92곳은 이후 583억원의 후속투자금과 164억원의 정책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펀딩 성공기업 중 197곳은 지난해 535명을 신규 고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건 중 55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했고 27건은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6건은 원금만 상환했다. 투자이익이 발생한 채권의 수익률은 평균 8.3%(연율 10.5%)였고 최고 수익률은 41.2%(연율 80%)에 달했다.

영화 ‘너의 이름은’ 배급 사업의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는 기본이율 10%(연율)에 추가이율 70%(연율)를 받았다. 이에 비해 투자 손실이 발생한 채권의 손실률은 평균 64.3%였고 원금 전액손실도 10건(18억9000만원)에 달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