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금융위]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 공개…재공시 의무화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9-03-07 11:04 수정일 2019-03-07 11:11 발행일 2019-03-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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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YONHAP NO-2547>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정부는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지연해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기업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재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활용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시 내용을 재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긴 연휴 전날이나 연말 증시 폐장 때처럼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낮은 시기에 상장사들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공시하고 넘어가는 ‘올빼미 공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기업에 대해 주주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불리한 정보를 숨기려했으나 재공시까지 하면 오히려 더 주목을 받게 되는 효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소비자와 관련된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보수 공시도 확대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5%룰 적용 시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법무부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 주총 이전 사업보고서 제공 ▲ 주총 소집 통지일(현재 주총 2주 전) 연장 ▲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업무계획에 담았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의 중이고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 안에 마무리 지으면 국회 보고도 하게 되므로 그때 가면 상세한 내용이 알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신설도 추진한다. 현재 불공정거래는 형벌만 부과할 수 있어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해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하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회계개혁의 정착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따라 10월부터는 매년 약 220곳의 감사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것이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