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허위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사 26곳 적발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9-03-05 15:17 수정일 2019-03-05 15:17 발행일 2019-03-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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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투자자 A씨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등의 광고를 보고 한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언을 듣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투자자 B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고급 주식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채팅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종목을 추천받아 투자했다가 역시 손실이 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점검 결과 26개 업자가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점검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2032곳)의 12.9% 수준이다. 홈페이지 광고나 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237곳)의 적발률은 7.6%였으나 유료서비스에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인한 암행점검(25곳)의 적발률은 32.0%에 달했다. 전체 적발률은 전년(12.9%)보다는 다소 하락했다.

적발 유형은 수익률을 과대 표시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가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조언만 할 수 있다.

또 미리 매수한 비상장 주식을 유망 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팔아치우거나 홈페이지에 대출중개 코너를 개설해 주식 매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 행위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292건의 제보를 받아 이 중 우수제보 9건에 대해서는 8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가입과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해야 하고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7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점검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