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종합 과세 개편 마련”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9-03-05 15:18 수정일 2019-03-05 15:18 발행일 2019-03-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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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YONHAP NO-3923>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1차 간담회에서 심기준(왼쪽부터), 이원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 등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 여당이 현재 0.3% 수준인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이 밖에 금융투자상품 손익 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되는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특히, 매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보유한 다수 펀드 간에 손익 통산이 되지 않는 펀드 과세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자본시장특위의 이번 과세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한다. 이는 앞서 일본이 1990년대에 갖춘 과세체계와 유사한 형태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때그때 덧붙이며 형성된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과세체계 개편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