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시멘트, 미세먼지 특별법 '적극 동참'

전혜인 기자
입력일 2019-02-20 11:24 수정일 2019-02-20 11:24 발행일 2019-02-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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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차량2부제 홍보 입간판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 세워진 차량 2부제 홍보 입간판. (삼표그룹 제공)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에 발맞춰 삼표시멘트가 자발적인 미세먼지 배출 줄이기에 나선다.

이와 관련 삼표시멘트는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일상을 바꿀 정도로 극심해진 만큼,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에서 자발적인 저감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통일됐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이틀 연속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삼표시멘트를 포함해 시멘트제조사 5개사는 지난달 환경부와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장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다.

아울러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협약 사업장들은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며, 사업장 내외에서 살수차량 운영을 늘리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

이에 더해 삼표시멘트는 공장 곳곳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임직원 계도에 적극 나서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더해 미세먼지 감축에 힘을 보탠다는 방식이다.

또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낮출 수 있는 자동제어시스템을 투입하고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인 선택적비촉매환원설비(SNCR)도 증대하는 등 설비 투자도 이뤄진다.

이에 더해 삼표시멘트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표사멘트는 지난해 12월 SK디앤디와 전력을 저장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력수요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설 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회사가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업계 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활동 모범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