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2월 금감원 심의도 ‘깜깜’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9-02-12 17:17 수정일 2019-02-12 17:17 발행일 2019-02-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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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사옥
(사진=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또 한번 미뤄졌다. 당초 이달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와 수위가 나올 것으로 봤지만, 계속해서 연기되면서 심의가 장기화 국면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안건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20일 제재심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및 임원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처음 심의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올해 첫 제재심에서도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설 연휴가 지난 후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달 처음 열리는 제재심에서도 상정되지 않으면서 2월 중 결론이 날지 여부에 대해서도 미지수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사건 발생 당시 한국투자증권의 대표는 이미 작년 말 물러난 유상호 현 부회장이 맡고 있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을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고 이 SPC는 이 자금으로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그런데 최 회장은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자기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 회장 개인대출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인 증권사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영업 시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도 할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자금을 SPC라는 법인에 대출해준 것으로 개인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전망이다. 최근 설 연휴와 금감원 내부 인사 일정이 겹치면서 제재심 일정 조율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이슈인 데다 제재심 위원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보니 금감원도 전열 재정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제재심이 대심제(對審制)로 운용되는 것도 금감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제재심이 풀(pool)제로 운영돼 민간위원들 간의 시간 조율도 필요하다. 금감원 제재심 심의 안건이 다시 논의될 경우에는 기존에 심의한 민간위원이 다시 참여하게 돼 있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려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최종 제재 결정에는 추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견이 팽팽한 사안인 만큼 증선위 논의 과정도 길어질 수 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