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남권 레미콘조합 3개사 담합 적발…과징금 147억원

전혜인 기자
입력일 2019-02-07 17:09 수정일 2019-02-07 17:09 발행일 2019-02-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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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이 조달청 입찰에서 여러 차례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 이들 조합에 시정명령 및 총 147억1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및 2016년 대전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아울러 충청조합과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마찬가지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또,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 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했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했고, 서부권역은 중서북부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담합의 결과로 각 조합들은 예정가격 대비 99.9% 이상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조합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조합원사 통지명령을 내렸으며 △충청조합 71억1100만원 △충남조합 20억4800만원 △중서북부조합 55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전·세종·충남지역 관수레미콘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강력 제재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찰담합 차단 효과를 제고시켰으며,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관수 레미콘 입찰시장에서 지역 내 레미콘 조합들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기관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투찰가격·투찰수량 등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