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지난해 불공정거래 제재 104건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9-01-24 14:53 수정일 2019-01-24 15:20 발행일 2019-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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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A사 사주이자 회장인 B씨는 회사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고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 8명의 19개 차명계좌로 보유 중이던 자사 주식 345만주를 미리 팔아 54억원 상당의 주가 하락 손실을 피했다.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인 C씨는 비상장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강의를 통해 해당 회사가 조만간 상장될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했고 결국 매수 가격보다 260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사건 등을 비롯해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총 104건의 불공정거래를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시세조종(주가조작) 12건,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45건이다.

최근 5년간 증선위 제재 건수는 시세조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은 소폭 늘었다. 연도별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건수를 보면 2013년 125건, 2014년 119건,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은 2013년 33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63.6% 줄었다. 같은 기간 부정거래와 보고의무 위반 등도 2건씩 감소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은 2013년 28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4건(14.3%)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4분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원, 관련 전문가 집단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해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