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중단…‘체면 구긴’ 김용범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9-01-22 17:15 수정일 2019-01-22 17:21 발행일 2019-01-22 99면
인쇄아이콘
한숨 돌린 삼성바이오, 난처한 증선위
0002276648_001_20180820140119841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고의 회계 분식’ 외혹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법원이 제재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5명 증선위원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숨 돌리게 된 반면, 증선위는 향후 대응방안 찾기에 급급하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금융당국 처분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처분이 효력 정지된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당국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본안 소송도 다퉈볼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날 증선위는 “법원 결정의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항고 여부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증선위의 힘이 빠진 것이 사실이다.

증선위는 김용범 위원장과 김학수 위원 정부 측 위원 2명과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간위원 3명,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기까지 반년 시간이 걸렸다.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시가총액 상위권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등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애꿎은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분식으로 결론을 내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거래소의 기업 지속성 판단으로 한 달도 되지 않아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가 재개되기 전부터 증권사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매수 리포트를 쏟아냈고, 거래 재개 직후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실상 증선위의 판단이 시장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이다.

거래 재개로 인해 증선위와 한국거래소는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잘못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금융시장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소위 ‘대마불사’ 논리에 한층 힘을 실어주게 됐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기도 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에 환영하며 남아있는 본안 소송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인용이 결정돼 다행”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