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주의 긴급요청,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김용준 기자
입력일 2018-12-25 02:54 수정일 2018-12-25 02:54 발행일 2018-1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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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진=식약처 트위터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타미플루를 쓸 때 주의해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지난 24일 식약처는 독감 치료제로 쓰는 타미플루 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서 식약처는 비록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서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하거나 지어줄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소아와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하다고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09년에도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