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무죄, 재판부의 선고 '갑론을박'

김용준 기자
입력일 2018-12-20 13:33 수정일 2018-12-20 13:33 발행일 2018-12-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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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뉴스 방송화면

극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사건 당시 고소인은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 안무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총예술감독이었던 피고인과 의견을 나눴다고 해서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건 당시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윤택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윤택 감독 측 모두 이에 불복, 모두 항소한 상태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