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람 폭행 이택근, 36경기 출장 정지 징계…“클린베이스볼에 반하는 행위”

김용준 기자
입력일 2018-12-20 02:01 수정일 2018-12-20 02:01 발행일 2018-12-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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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우람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과거 팀 후배였던 문우람을 폭행한 이택근에 대해 3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야구 배트로 후배에게 폭행을 가한 넥센 이택근에 대해 3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린 것.

KBO는 "상벌위원회는 이 사안이 KBO 리그가 추구하는 클린베이스볼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제재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KBO에서 영구실격 된 이태양, 문우람이 가진 기자회견(12월 10일)에서 문우람이 2015년 팀 선배에게 야구 배트로 머리를 맞았다는 주장이 나와 구단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이택근은 이날 상벌위원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문우람 측은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택근은 이날 KBO 상벌위원회에서 지난 2015년 문우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3년이 훨씬 지난 일이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넥센 구단 보도 자료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3년이 훨씬 지난 일이고, 그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했더라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