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사 164곳 내부회계 '감사'받는다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12-16 16:54 수정일 2018-12-16 16:54 발행일 2018-12-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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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증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164개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된다고 16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말한다. 대표이사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한다. 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가 대상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20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외부 검증을 받도록 했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상장사에 대한 검증은 내년부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토’가 아닌 ‘감사’로 강화된다.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는 2019년부터 감사가 의무화되고 자산 5000억원~2조원은 2020년부터, 1000억원∼5000억원은 2022년, 1000억원 미만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내년 감사를 받는 164곳이 내부 태스크포스(TF)와 외부용역을 통해 재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존에 느슨하게 운영하던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재점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도 회사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정비에 나서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업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 운영 실태를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책임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 주체도 대표이사로 상향 조정되며 주주총회 보고도 의무화됐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 대상이 개별회사에서 연결회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 상장사 1609곳의 평균 종속회사는 국내 5.4개사, 해외 6.5개사 등 총 11.9개사로 집계됐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