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운 아들 무죄, '양심적 병역 거부' 파기환송 가능성 적중

김용준 기자
입력일 2018-12-13 13:33 수정일 2018-12-13 13:33 발행일 2018-12-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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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로고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지운 막내 아들이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13일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1일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우 양지운 가족은 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씨는 양지운의 막내 아들이다. 두 형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역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자 곧바로 상고했다.

김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