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자문·일임 대상에 발행어음 추가”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12-12 15:15 수정일 2018-12-12 16:29 발행일 2018-1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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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자문·일임업자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29일 투자자문·일임회사 9곳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초대형 IB와 종금사의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일임 시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펀드와 신탁의 경우는 발행어음이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 대상 자산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가 허용된다. 이는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 때 시장에서 매도와 재매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종금사와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는 1998년 4월 관련 폐해를 막고자 금지됐다가 같은 해 12월 종금사 매매만 다시 허용되고 증권사는 아직 금지된 상태다.

아울러 투자일임 계약 때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하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투자일임 계약을 할 경우 투자일임 업자와 계약용 확인서를 작성한 후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용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증권사가 계좌개설 업무만 수행할 경우 별도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