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셀트리온헬스케어…금감원, 분식회계 의혹 감리 착수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12-11 15:59 수정일 2018-12-11 15:59 발행일 2018-12-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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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
(사진=셀트리온헬스케어)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감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리에 들어갔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계열사인 셀트리온에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지 조사하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과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독점적 제품 판매권을 넘겼는데 셀트리온이 올해 2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국내 판권을 다시 사들이며 218억원을 지급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 금액을 매출로 잡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5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6.5% 줄었는데 셀트리온이 지급한 금액으로 영업적자를 겨우 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형자산인 판권 매각을 매출로 회계처리한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다시 한번 더 대형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인 셈이다. 한국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결정으로 바이오기업의 회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가 싶었지만 이번 감리 착수로 다시 바이오기업 전반에 대한 증시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넘어 코스닥 시총 1위이고 셀트리온은 시총이 30조원에 육박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코스피 시총 3위인 상장사다.

그러나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판매권 양도 의혹과 관련해 “당사가 보유한 전 세계 독점 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거래에 대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시장규모가 작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셀트리온과 논의를 진행해왔고, 올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셀트리온에 당사가 보유한 국내 판매권에 대해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처럼 영업권·개발비 등의 무형자산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회계처리하는 사례가 없는지 내년 기업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전날 금감원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대 회계이슈 중 하나로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을 제시했다. 이는 기업이 무형자산을 회계처리할 때 과도하게 평가하거나 손실이 날 경우 인식되지 않도록 처리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