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절실

류원근 기자
입력일 2018-12-11 15:20 수정일 2018-12-11 15:22 발행일 2018-1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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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근 산업·IT부 부국장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위법시 처벌하기보다 시정을 유도하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져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 단속이 이뤄진다. 대한상의의 설문조사 결과대로라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즉시 상당수 사업자가 범법자로 처벌받는 사태가 속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 52시간 근무가 무리하다는 목소리는 산업계 전반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3개 대형 건설사가 보유한 109개 건설사업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개 사업장(48%)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공사기간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록 3개 대형 건설사의 현장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조사범위의 한계가 있지만, 전체 건설업계의 사정을 대변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보인다.

수주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가 많아 집중근무가 필수적인 소프트웨어(SW)와 게임 등 ICT업계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3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업체들은 ‘경직되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적용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 범법자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성토가 이어졌다.

정부도 이 같은 업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경북 포항 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역 기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견·중소기업에 큰 어려움을 준 데 대해 공직자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끝날 때까지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를 연장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가 기약이 없는 만큼 처벌 유예기간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기업으로서는 조금 더 시간을 버는 셈이지만 결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기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탄력근로제가 유일한 답이다. 그것도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1년으로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다.

대한상의의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답이 나왔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48.9%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꼽았으며, 이중 58.4%가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로도 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15.6%에 불과했다. 정부와 경사노위는 ‘노조 반발로 (탄력근로제)도입도 어렵고, 짧은 단위기간이나 까다로운 운영방식 등으로 인해 도입해도 실익이 적다’는 기업들의 의견에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한다.

류원근 산업·IT부 부국장 one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