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심위서 삼성바이오 상폐 여부 심사…연내 결론 가능성↑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12-10 17:27 수정일 2018-12-10 17:27 발행일 2018-12-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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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연합)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차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르면 오늘 안이나 적어도 올해 안에 상장폐지에 대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심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기심위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 심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심위는 예비심사격인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본심사 위원회다. 기심위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6명과 거래소 1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기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공시 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기심위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일 또는 다음날 일반에 공개다. 이 판단은 거래소로 넘어가고 거래소가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는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후 재심사 등 3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이 경우 삼성바이오는 거래 정지 20거래일 만인 오는 11일 매매가 재개된다.

반면, 개선 기간 부여나 상장폐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개선 기간을 주면 기심의가 개선 계획을 따랐는지 확인한 뒤 거래를 재개한다.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 뒤 상장폐지 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이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받은 바 있다.

기심위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심사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기심위 결론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 늦어도 연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심위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