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분신사망, 그는 왜 국회 앞에서 불을 질렀나?

김용준 기자
입력일 2018-12-10 16:04 수정일 2018-12-10 16:04 발행일 2018-12-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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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sns

택시기사가 안타까운 분신사망을 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최 모(57)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이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끄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중상을 입은 최씨는 주변에 있던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구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2시49분 결국 숨졌다.

경찰과 주변 인물 등에 따르면 그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감식 중이고 아직 유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족과 직장 동료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