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大기자의 창업이야기] 프랜차이즈 업계는 살얼음판

강창동 기자
입력일 2018-12-12 07:00 수정일 2018-12-12 07:00 발행일 2018-12-12 13면
인쇄아이콘
20181125010009424_1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프랜차이즈 업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가맹본부도, 가맹점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브랜드들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한없이 팽창할 것처럼 보였던 프랜차이즈 시장에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다. 가맹점을 하겠다는 가맹희망자들이 썰물처럼 줄고, 기존 가맹점들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중이다.

지난해부터 예상됐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를 이끌어왔던 선구적 기업인들도 납작 엎드려 있다. 기업 심리는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나 고용은 언감생심이다. 비단 프랜차이즈 업계뿐만이 아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갑질 척결’과 가맹점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에따라 가맹본부의 원부자재 구입원가 공개가 실현되고, 가맹점의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커졌다. 가맹본부를 압박하는 정책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한술 더 떠 규제입법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검찰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중견 및 대기업 오너경영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 재판정에 세우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다. 죄목도 대동소이하다. 상표권 배임이 주된 혐의다. 오너경영자들이 본인 또는 부인의 명의로 가지고 있던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회사로부터 받았으므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다.2010년대 한국 프랜차이즈를 이끌어가는 오너경영자들은 대체로 1990년대에 매장 1∼2개의 점주로 시작해 지금의 중견기업, 대기업을 일궜다. 개인이 상표권을 보유해온 이유다.

도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범죄시 한다는 데에 프랜차이즈 기업인들은 절망하고 있다. 최근 1심 법원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당장 징역형은 면했지만 법원도 유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기업인도,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해를 바꾸어 2심-3심으로 재판이 이어지면서 기업경영활동은 막대한 지장을 받게 마련이다. 기업인들이 의욕적으로 경영활동에 매달릴 가능성은 ‘제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그 자체가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다. 가맹점 1000개에는 최소한 1만명 이상의 생계가 걸려있다. 가맹본부 임직원과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가맹점수의 10∼15배 인력이 일자리를 얻게되는 사업이 바로 프랜차이즈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이 우량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영자와 가맹점주 모두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

강창동 大기자의 스몰비즈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