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 부과 확정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12-05 17:02 수정일 2018-12-05 17:13 발행일 2018-12-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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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증선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고의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법인 검찰 고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의 경우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4일 증선위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달 중순으로 심문기일이 잡힌 상태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