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자체 참여 ‘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

강창동 기자
입력일 2018-12-05 13:48 수정일 2018-12-05 14:00 발행일 2018-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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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에서 (왼쪽부터) 추진단 공동단장인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민간 전문가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이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에 이어 1차 회의를 열었다.

공정경제추진단은 중기부의 불공정 조사, 소상공인 경영의 어려움 등과 관련해 현장을 잘 아는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추진단 출범 배경과 관련, “공정경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그 간 각 실, 국별로 추진되던 관련 정책과 성과를 통합 관리하고 정책역량 집중을 통한 상생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정경제 정책구상부터 계획수립, 실행,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이 스크럼 방식의 ‘원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추진단 구성을 보면,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과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 단장을 맡고 중기부 내 관련 국장과 민간 전문가, 서울·경기도 국장 등 모두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으로는 중기부 정책관들을 비롯, 서울시와 경기도 정책관, 법무법인 변호사,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대학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중소상인 단체 사무총장 등을 망라하고 있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공정경제를 위해 추진했던 중기부의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개선방안과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봉환 공동단장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함께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이어 “중기부는 앞으로 불공정 직권조사 시행과 함께 자발적인 납품단가 인상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