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리바트 등 37개사 1억4890만주, 12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11-30 10:02 수정일 2018-11-30 10:02 발행일 2018-11-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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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현대리바트 등 37개사 1억4890만주가 12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12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 수는 전년동기 대비 46.1% 감소한 수치다. 11월과 비교하면 48.4%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메타랩스, 큐로, 현대리바트 등 4개사 6538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대사료, 앨엔씨바이오, 파워넷, 노바렉스, 디에스케이,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등 33개사 8352만주가 풀린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