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 부과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11-28 16:41 수정일 2018-11-28 16:41 발행일 2018-1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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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골드만삭스에 75억원의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28일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한 위반 건으로 74억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건으로 16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검사 결과 과태료 10억원 부과를 건의했지만, 이번 증선위에서 과태료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에 따른 ‘유령주식’ 사태 이후 공매도 제도 폐지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30~31일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 5월30일 82개 종목, 그 다음 날 74개 종목 등 이틀간 총 96개 종목(중복 종목 60개)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13개 종목, 코스닥 83개 종목이다.

조사결과 골드만삭스 차입담당자는 주식 대차 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보관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로는 전화·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상 차입잔고에 반영됐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대여기관이나 차입기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차입 담당자가 임의로 차입이 된 것으로 입력할 수 있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골드만삭스는 2016년 6월~2018년 6월 사이에 21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사건에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