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4년 영업적자 바이오기업, R&D 많으면 관리종목 지정 예외"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11-21 17:02 수정일 2018-11-21 17:03 발행일 2018-1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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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DMC타워를 찾아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 회의실에서 증권사 대표들과 자본시장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연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상장유지 특례요건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며 4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해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벤처기업 셀리버리를 방문해 금융투자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가진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 처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제시했다”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은 4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로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회계 처리와 상장유지 여부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달 초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내용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의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금융투자업계에 당부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가 수정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미 증선위 결정은 내려졌다”며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증선위는 지난 20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회계처리는 적정했다고 반발하면서 증선위 조치 통보서를 받는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