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검찰 고발

조동석 기자
입력일 2018-11-20 17:00 수정일 2018-11-20 17:01 발행일 2018-11-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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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회계법인에 제재 의결문도 전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행문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작업을 거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런 의결 결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한 뒤 검찰에는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전날 우편을 통해서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