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한 적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거래 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오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분식회계를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법성과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측은 “앞으로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가 이날 정례회의에서 삼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관련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것으로 판단,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최대 57일간 거래정지 상태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된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