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매출·자산 500억 이상 회사, 외부감사 의무”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10-23 14:36 수정일 2018-10-23 14:40 발행일 2018-10-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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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주식회사 뿐 아니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 회계부정 과징금 산정 시에는 연봉, 배당 등 모든 금전적 보상이 기준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내년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120억원 미만), 부채(70억원 미만), 매출액(100억원 미만), 종업원수(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의 경우 이들 4개 요건에 사원 수(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5개 요건 중 3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면 이런 기준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된다.

또 시행령은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그 기준액을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은 감사보수로 정하도록 했다. 최고경영자(CEO)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고려해서 부과토록 했다.

과징금 가중·감경 시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기적(6+3년)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다.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 요건은 상장사 감사인 또는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않은 감사인이다.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부당한 비용부담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