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개인 공매도 검토…무차입 공매도는 엄벌”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10-16 08:42 수정일 2018-10-16 08:42 발행일 2018-10-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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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의 답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YONHAP NO-3078>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도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반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를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가 기관·외국인에 비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그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시장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간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투자자 정보력 차이 외에도 중요한 게 신용도여서 제도 자체가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며 “제도를 아무리 공평하게 설계해도 실제 이용 면에서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여당이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차등의결권에 대해 “창업주 지분을 희석하지 않으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어 벤처기업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등의결권 보유 주주 이외 다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밖에 없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무능한 경영진이 차등의결권에 의존해 나태하게 경영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등의결권은 금융위 소관은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양쪽을 균형 있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