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무더기 상장폐지에, 최종구 “절차 위반이면 재심사”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10-12 00:00 수정일 2018-10-12 00:00 발행일 2018-10-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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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감사의견 거절받은 11개 업체 중 5곳 상장폐지
이태규 “상폐 결정 원천 무효” vs 정지원 “절차 하자없다”
국정감사 질의 답하는 최종구<YONHAP NO-3071>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기업들의 무더기 상장폐지가 진행된 사태에 대해 관계자들은 다소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의원 측은 상장폐지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강경한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절차를 위반했다면 재심사 여지가 있다고 밝혀 선을 그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11개 코스닥 업체 중 5곳이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되는 종목은 넥스지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다. 나머지 6곳 중 4곳은 법원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됐고, 2곳은 다음날 상장폐지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11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이 파티게임즈 등 일부 종목에 대해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거래소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상장폐지된 코스닥 11개 기업의 소액주주 7만9899명이 입은 손해액은 총 1조1740억원(기업 시총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태규 의원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38조를 위반했다”며 “11곳 코스닥기업의 상장폐지 결정을 원천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절차를 위반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거래소가 내부 절차를 위반했다면 재심사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상장 요건 중 하나인 ‘계속 사업이 있을 것과 자본잠식이 없을 것’ 조항을 삭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문턱을 낮춰주고 공급만 늘리면 정보비대칭 상황에 있는 개인들이 기업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상장을 통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목표와 투자자 보호가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상장 주간사가 면밀하게 심사해 주간사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 문제도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회계법인만 배불리는 재감사제도 전면 재검토, 소액주주위한 공익기금조성, 거래소의 내부 심사자료 상장폐지 소송시 공개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코스닥 11개 종목의 상장폐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말하며 이 의원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