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 신고 대상 주식 보유자 ‘급증’…거래소 직원은 3배↑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10-09 08:34 수정일 2018-10-09 08:34 발행일 2018-10-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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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

금융감독원 직원 중 주식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신고 대상 금융투자 상품 보유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거래소 직원의 주식 보유 증가폭이 컸다.

9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금감원 직원 466명이 133억원 규모의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명당 평균 2857만원을 투자한 셈이다.

직급별로는 부원장보급 이상 임원은 해당자가 없었으나 1급(국·실장) 15명, 2급(부국장) 83명, 3급(팀장·수석조사역) 153명, 4급(선임조사역) 157명, 5급(조사·검사역) 이하 58명 등은 신고 대상 상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에는 전체 인원의 23.9%인 464명이 신고 대상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

금감원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주식이나 주식연계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DR)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보유 및 거래 현황을 분기별로 신고하게 돼 있다.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올해 6월 말 기준 주식 보유자만 118명으로 이들의 주식보유액은 약 57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4800만원 가량 보유한 셈이다.

주식을 보유한 거래소 직원은 2016년 말 3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10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위원회 직원의 주식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건이던 주식 거래 신고건수는 2016년 20건에 이어 지난해 39건으로 늘었고, 거래횟수도 2015년 139회에서 2016년 174회를 거쳐 지난해는 261회로 급증했다.

한편, 금융당국 직원은 미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 측면에서 일반 투자자보다 더 철저한 내부통제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간혹 법망을 피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장모, 처형 등의 계좌로 주식을 몰래 거래한 금감원 직원들이 적발돼 이 중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또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2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