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표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 덜미…금감원 "투자자 주의"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10-03 13:53 수정일 2018-10-03 13:53 발행일 2018-10-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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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한 상장법인 대표이사는 해외 석유생산업체 자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자사의 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석유생산업체에 자재 공급을 통해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허위 전망을 유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장사의 주가는 급등했고 대표 등은 보유 주식을 처분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남겼다.

상장기업 대표들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종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직접 개입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7월 적발된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위반 사례를 선별해 투자 유의사항으로 3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 대표인 A씨는 영세업체 대표인 B씨와 짜고 해당 업체를 인수한 뒤 신규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꾸며 대규모 수출 계획, 해외법인 인수계약 체결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A씨는 그 뒤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고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상장사 회장인 C씨와 대표이사인 D씨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가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허위 호재성 공시를 내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부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상장사 대표 겸 최대주주인 E씨는 주식과 경영권을 해외 유력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에게 이를 알려줘 주식을 사도록 했다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걸렸다.

이 밖에도 상장법인의 회계·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임원이 상장사 최대주주의 주식 양수도 정보를 알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공시 등의 경우 진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면 내부자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이용한 일반 투자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올해 적발사례 중에는 증권사 직원이 코스닥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경우도 있었다. 증권사 직원인 F씨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본인과 고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평소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에 대량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식으로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꼬리를 잡혔다.

한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