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 산정시 '리츠' 포함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9-20 15:33 수정일 2018-09-20 15:33 발행일 2018-09-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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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리츠(Reits)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25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9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산정 시 리츠 투자금액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부동산재간접펀드의 부동산펀드에 대한 의무투자비율(80%) 산정 때 리츠는 제외돼 투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활용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존속기간이 도래한 펀드의 해지ㆍ해산 사실 보고기한이 완화된다. 현재 펀드의 해지ㆍ해산 시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금융위에 해지 사실을 보고하게 돼 있어 주가연계펀드(ELF) 등 빈번하게 해지ㆍ해산되는 펀드의 경우 업무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익월 10일 이내 등 일정 기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시공시로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수시공시 방법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펀드의 운용인력 변경 등으로 수시공시가 필요한 경우 ▲ 운용사ㆍ판매사ㆍ협회 홈페이지 공시 ▲ 투자자에 대한 전자우편 통지 ▲ 영업점 비치 등 3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해야 하지만 실효성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을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 날’로 변경하고 파생상품 위험지표 공시 규제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 운용사의 혼선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10월 중으로 법령개정 절차 등을 진행하고 올해 안에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