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약·바이오 회계오류 스스로 수정토록 조치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9-19 14:15 수정일 2018-09-19 14:36 발행일 2018-09-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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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연구개발비 테마감리에서 적발된 제약·바이오 회사에 대해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지침을 통해 연구개발비 자산화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는 제시해야 한다.

감독지침에는 약품 유형별로 각 개발 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로부터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 통계 등을 고려해 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단계도 설정됐다.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등이 자산화 가능 단계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이런 기준 전(前)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원가 측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사는 무형자산의 상업화 의도와 능력 및 이에 필요한 기술·재정적 자원입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는 손상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평가하고 그 초과분은 손상으로 인식하고 이후 추가 지출액은 비용 처리해야 한다. 또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의 경우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 양식에 맞춰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와 관련된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 조치를 할 방침이다. 오류가 있는 경우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도록 하고 2018 회계연도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 수정을 반영하면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오류 수정으로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증가해 시장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특례기업 상장요건을 준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산업특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회계 이슈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